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그리고 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 입니다. 다만, 아직도 이 제도를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.
신청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이번 포스팅에 신청 방법과 조건등을 잘 확인하셔서
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
■ 근로장려금
신청기간 : 2025년 5월 1일 ~ 2025년 6월 2일 (정기 신청)
2025년 6월 3일 ~ 2025년 12월 1일 (기한 후 신청)
기한 후 신청 시, 지급되는 장려금에서 5% 차감이 돼서 지급이 되니 신청 대상자라면 꼭 정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조건
가구별 소득 수준과 재산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도 달라집니다.
- 단독 가구 : 2024년 총 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2024년 총 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2024년 총 소득이 4,4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 : 가구원 모두 2024.06.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에 50% 차감
각 가구별로 최대 165만 원, 285만 원, 330만 원으로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급이 됩니다.
신청방법
모바일,PC,전화,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앱 :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인터넷(PC) :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·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화(ARS) : 국세청 1544-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 :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■ 자녀장려금
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(2007년 이후 출생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홑벌이가구 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
- 맞벌이가구 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
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여도 받을 수 있으니
해당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신청 방법 및 기간 재산 요건은 모두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
■ 마치며
지금까지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신청 대상자 분들은 신청 기간을 꼭 지키셔서 지급액이 차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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